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입양정보 공개의 신청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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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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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5.6>
②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는 청구인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5.6>
③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말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 앞에서 직접 말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는 청구인이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개정 2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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