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입양정보 공개의 신청 방법)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는 청구인이 아동권리보장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말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면 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 앞에서 직접 말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는 청구인이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