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분과위원회별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내입양분과위원회
가.법 제18조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에 관한 사항
나.법 제20조에 따른 결연에 관한 사항
다.그 밖에 국내입양의 요건 및 절차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2.국제입양분과위원회
가.「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국제입양대상아동의 결정에 관한 사항
나.「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에 관한 사항
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결연에 관한 사항
라.그 밖에 국제입양의 요건 및 절차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 전문가 등에게 자료ㆍ의견의 제출 및 참석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양자가 될 아동,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이들에 대한 상담ㆍ조사를 진행한 사람에게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자가 될 아동의 경우에는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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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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