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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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호되는 아동의 후견인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호되는 아동의 후견인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②제1항에 따른 후견인은 해당 아동이 시설 등에 위탁된 때부터 임시양육결정으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시후견인이 되거나 법 제26조에 따른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아동에 대한 후견사무를 수행한다.
③제1항에 따른 후견인은 후견사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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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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