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호되는 아동의 후견인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②제1항에 따른 후견인은 해당 아동이 시설 등에 위탁된 때부터 임시양육결정으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시후견인이 되거나 법 제26조에 따른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아동에 대한 후견사무를 수행한다.
③제1항에 따른 후견인은 후견사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