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5-06 · 시행일 2026-05-12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25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5-06 · 시행 2026-05-12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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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제11조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요건제12조 임시양육결정의 취소 등제13조 임시양육 중인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사유제14조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범위 등제15조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신청 등제16조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결정 등제17조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등제18조 공개청구대상 입양정보의 범위제19조 입양정보 공개의 신청 방법제2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20조 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제21조 입양정보의 공개 처리기간 및 절차제22조 업무의 위탁제2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5조 위원의 임기제6조 위원의 해촉제7조 위원회의 운영 등제8조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9조 사무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