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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 입양정보의 공개 처리기간 및 절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입양정보의 공개 처리기간 및 절차)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날(제1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날 또는 말로 청구를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에게 입양정보의 공개 결과를 통지하고, 청구 대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1.청구인이 제18조제1호에 따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외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15일 이내
2.청구인이 제18조제1호에 따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45일 이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의 확인이나 정보공개 청구 대상 입양정보의 확인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연장 사실 및 그 사유를 통지하고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 처리 진행상황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청구인이 요청한 공개방법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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