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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 위원회의 운영 등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전년도의 위원회 및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자 또는 참고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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