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공개청구대상 입양정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공개청구대상 입양정보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5.6>
1.친생부모의 입양 당시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2.입양 배경에 관한 정보: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친생부모의 입양 당시 거주 지역명(「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명칭),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한 이유, 입양일 등
3.양자가 된 사람의 출생에 관한 정보: 입양 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 등
4.입양 전 보호에 관한 정보: 양자가 된 사람이 입양 전 보호되었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및 종전의 「입양특례법」(법률 제195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등
5.그 밖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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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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