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2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주택금융기반 확충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1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2.제21조를 위반하여 유동화전문회사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한 자
3.제33조의2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4.제35조의2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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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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