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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42조
제42조과태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3,4,5,6,10,11,23,26,33의2,33의3,34,35,35의2,38,38의2,38의3,4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고시
↳ 고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위임 §5의3,5의5,5의6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1 3항 유동화자산의 관리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를 위반하여 유동"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1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를 위반하여 유동화전문회사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33조"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3의2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를 위반하여 유동화전문회사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33조의2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4. 제35조의2에"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5의2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33조의2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4. 제35조의2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인용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3조
"② 감독원장은 조사결과 법 제34조제4항, 제35조, 제38조의3,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용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3조의5
"금융위는 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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