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1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2.제21조를 위반하여 유동화전문회사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한 자
3.제33조의2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4.제35조의2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