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과정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교육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3.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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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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