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공공단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27조에 따른 공공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출자기관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4.공공 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법인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분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분의 합계가 50퍼센트 이상인 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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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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