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공공단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출자기관.
공공단체의 범위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법률지방자치단체납입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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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27조에 따른 공공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출자기관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4.공공 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법인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분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분의 합계가 50퍼센트 이상인 기관
2. 조문 관계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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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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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출자기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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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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