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2-12 공포2023-12-12 시행2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39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1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1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2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2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0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9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1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1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65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454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영업비밀의 범위 등
- 제3조 · 시범사업
- 제4조 ·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비용의 지원
- 제12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 제13조 · 공공단체의 범위
- 제14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실시ㆍ공표 등
- 제15조 ·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16조 · 위원장의 직무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위원회의 운영
- 제20조 · 분쟁조정절차
- 제21조 · 분쟁조정비용
- 제22조 · 예산 및 결산 등
-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조의2
- 제2조의3
- 제2조의4 · 유통정보의 생성ㆍ보관
- 제2조의5 · 유통증명서의 발급
- 제15조의2 ·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 등
- 제15조의3 ·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절차
- 제15조의4 ·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
- 제15조의5 ·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
- 제15조의6 ·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고시
- 제15조의7 ·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15조의8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5조의9 · 증명서 발급의 방법 및 절차
- 제22조의2 · 업무의 위탁
- 제22조의3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2조의4 · 규제의 재검토
- 제15조의10 · 내용 훼손ㆍ변경의 방지조치
- 제15조의11 · 인적ㆍ물적 측면에서의 독립성 기준
- 제15조의12 · 자료의 제출ㆍ보고 등
- 제15조의13 · 보험의 가입
- 제15조의14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 제15조의15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절차
- 제15조의16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갱신
- 제15조의17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