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2-12 공포2023-12-12 시행2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5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5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영업비밀의 범위 등
  3. 제3조 · 시범사업
  4. 제4조 ·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비용의 지원
  12. 제12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13. 제13조 · 공공단체의 범위
  14. 제14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실시ㆍ공표 등
  15. 제15조 ·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 등
  16. 제16조 · 위원장의 직무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 위원회의 운영
  20. 제20조 · 분쟁조정절차
  21. 제21조 · 분쟁조정비용
  22. 제22조 · 예산 및 결산 등
  23.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4. 제2조의2
  25. 제2조의3
  26. 제2조의4 · 유통정보의 생성ㆍ보관
  27. 제2조의5 · 유통증명서의 발급
  28. 제15조의2 ·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 등
  29. 제15조의3 ·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절차
  30. 제15조의4 ·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
  31. 제15조의5 ·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
  32. 제15조의6 ·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고시
  33. 제15조의7 · 과징금의 부과기준
  34. 제15조의8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35. 제15조의9 · 증명서 발급의 방법 및 절차
  36. 제22조의2 · 업무의 위탁
  37. 제22조의3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8. 제22조의4 · 규제의 재검토
  39. 제15조의10 · 내용 훼손ㆍ변경의 방지조치
  40. 제15조의11 · 인적ㆍ물적 측면에서의 독립성 기준
  41. 제15조의12 · 자료의 제출ㆍ보고 등
  42. 제15조의13 · 보험의 가입
  43. 제15조의14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44. 제15조의15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절차
  45. 제15조의16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갱신
  46. 제15조의17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