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의10조 (내용 훼손ㆍ변경의 방지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조치. 외부인 출입통제 등 방호조치.
내용 훼손ㆍ변경의 방지조치조치제15의10조전자문서보관등훼손ㆍ변경화재ㆍ수재방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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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의10(내용 훼손ㆍ변경의 방지조치)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법 제31조의9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조치
2.외부인 출입통제 등 방호조치
3.화재ㆍ수재 등 재해에 대비한 조치
4.그 밖에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2. 조문 관계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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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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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조치. 외부인 출입통제 등 방호조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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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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