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0 (내용 훼손ㆍ변경의 방지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10(내용 훼손ㆍ변경의 방지조치)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법 제31조의9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조치
2.외부인 출입통제 등 방호조치
3.화재ㆍ수재 등 재해에 대비한 조치
4.그 밖에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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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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