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 등지원센터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전자상거래지원센터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지원센터로지정기준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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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 목표가 명확하고, 추진계획이 현실성이 있을 것
2.재원조달계획이 합리적일 것
3.전자거래와 관련한 교육훈련ㆍ기술지도ㆍ경영자문ㆍ정보제공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항에 따라 사업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는 사업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실적ㆍ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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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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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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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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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