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 목표가 명확하고, 추진계획이 현실성이 있을 것
2.재원조달계획이 합리적일 것
3.전자거래와 관련한 교육훈련ㆍ기술지도ㆍ경영자문ㆍ정보제공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②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제4항에 따라 사업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는 사업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실적ㆍ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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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나목의 업무정지기간은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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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제11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비용의 지원제12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제13조 · 공공단체의 범위제14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실시ㆍ공표 등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15조 ·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의2 ·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 등제15조의3 ·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절차제15조의4 ·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제15조의5 ·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제15조의6 ·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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