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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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조정부를 포함한다)의 회의는 위원ㆍ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신ㆍ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 등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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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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