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위원회위원장과반수회의위원ㆍ분쟁당사자원격영상회의방식일시ㆍ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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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조정부를 포함한다)의 회의는 위원ㆍ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신ㆍ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 등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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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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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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