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3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7.7.26, 2022.12.20>
1.법인의 임원과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직원의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2.정관
3.제15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사업계획서(제1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그 지정신청이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을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사업자로 지정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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