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영업비밀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보호되는 영업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전자거래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사항은 제외한다.
1.성명ㆍ상호ㆍ주소 등 개별 거래처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
2.개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및 수량에 관한 사항
3.제조원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유지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또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ㆍ경영상의 정보로서 공개되는 경우 전자거래이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②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영업비밀의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업비밀 관리규정의 제정ㆍ운용
2.영업비밀의 표시
3.종업원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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