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부과기준과태료별표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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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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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4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 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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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분쟁조정비용제22조 · 예산 및 결산 등제22의2조 · 업무의 위탁제22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2의4조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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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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