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의2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2(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7.7.26, 2020.12.10>
1.삭제<2018.7.10>
2.삭제<2018.7.10>
3.법 제31조의8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4.법 제31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5.삭제<2020.12.10>
6.법 제31조의18제5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보유한 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사후관리
7.제15조의1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의 접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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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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