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의4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4(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10>
1.제15조의4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2.제15조의14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2020년 12월 10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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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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