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사항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사항 제출) 전통사찰의 주지는 법 제20조에 따라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擬制)되는 경우에는 현상변경(現狀變更)에 관한 허가서 1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3>
2. 조문 관계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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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허가신청 절차제10조 ·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ㆍ해제제11조 · 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의 지원범위제11의2조 · 통지 사항제12조 · 보조금 관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사항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서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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