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사항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사항 제출) 전통사찰의 주지는 법 제20조에 따라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擬制)되는 경우에는 현상변경(現狀變更)에 관한 허가서 1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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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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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허가신청 절차제10조 ·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ㆍ해제제11조 · 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의 지원범위제11조의2 · 통지 사항제12조 · 보조금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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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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