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ㆍ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면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ㆍ해제전통사찰보존구역시ㆍ도지사지형도전통사찰변경하거나요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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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의 주지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경우에는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의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형도를 검토하여 그 전통사찰을 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3>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면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그 지형도가 잘못된 경우
2.필요한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필요하지 아니한 지역이 포함된 경우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를 검토한 후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8.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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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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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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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면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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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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