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전통사찰의 지정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2.8.13>.
전통사찰의 지정 절차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ㆍ도지사전통사찰문화체육관광부장관사찰이사찰속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삭제 <2012.8.13>
②「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는 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3>
1.지정신청 사유서
2.재산 목록 및 부동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2의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을 지정하려면 승려, 학계 및 문화예술계 등에 종사하는 사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 조문 관계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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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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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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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2.8.1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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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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