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불교 의식구(儀式具), 불교서적, 불교서화 및 사진, 불교공예품 등 불교문화와 관련된 상품과 사찰에서 생산하는 토산품의 판매. 전통한지, 전통문양 등 전통문화와 관련된 상품의 판매 및 전통다원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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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허용되는 행위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및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면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개정 2012.8.13>
1.불교 의식구(儀式具), 불교서적, 불교서화 및 사진, 불교공예품 등 불교문화와 관련된 상품과 사찰에서 생산하는 토산품의 판매
2.전통한지, 전통문양 등 전통문화와 관련된 상품의 판매 및 전통다원의 운영
3.신도의 수행, 교육, 포교, 복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운영
2. 조문 관계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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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불교 의식구(儀式具), 불교서적, 불교서화 및 사진, 불교공예품 등 불교문화와 관련된 상품과 사찰에서 생산하는 토산품의 판매. 전통한지, 전통문양 등 전통문화와 관련된 상품의 판매 및 전통다원의 운영.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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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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