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위원회회의전통사찰보존위원회시ㆍ도지사위원장이위원장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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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관할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그 밖에 불교문화 및 불교 관련 국가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5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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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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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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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