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허가신청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허가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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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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