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 제3조 ·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
- 제4조 ·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제출기한
- 제5조 · 연구기관의 감사
- 제6조 · 원장의 공개모집 등
- 제7조 · 원장 추천위원회 등
- 제8조 · 연구기관 임원의 임면
- 제9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제출
- 제10조 · 예산요구서 등의 제출기한
- 제11조 · 연구기관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 제12조 · 연구기관 결산서의 제출기한
- 제13조 · 연구회 정관변경의 인가사항
- 제14조 · 이사장 추천위원회 등
- 제15조 · 연구회의 당연직이사
- 제16조 · 연구회 이사의 추천
- 제17조 · 연구회의 출연금예산요구서 제출
- 제18조 · 연구회의 사업계획 등의 제출
- 제19조 · 연구기관의 평가
- 제20조 · 연구기관 평가 결과의 제출
- 제21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 제8의2조 · 감사의 임명 등
- 제8의3조 · 원장 재임기간 중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 평가기준
- 제16의2조 · 연구회 감사의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