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3. 제3조 ·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
  4. 제4조 ·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제출기한
  5. 제5조 · 연구기관의 감사
  6. 제6조 · 원장의 공개모집 등
  7. 제7조 · 원장 추천위원회 등
  8. 제8조 · 연구기관 임원의 임면
  9. 제9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제출
  10. 제10조 · 예산요구서 등의 제출기한
  11. 제11조 · 연구기관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12. 제12조 · 연구기관 결산서의 제출기한
  13. 제13조 · 연구회 정관변경의 인가사항
  14. 제14조 · 이사장 추천위원회 등
  15. 제15조 · 연구회의 당연직이사
  16. 제16조 · 연구회 이사의 추천
  17. 제17조 · 연구회의 출연금예산요구서 제출
  18. 제18조 · 연구회의 사업계획 등의 제출
  19. 제19조 · 연구기관의 평가
  20. 제20조 · 연구기관 평가 결과의 제출
  21. 제21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22. 제8의2조 · 감사의 임명 등
  23. 제8의3조 · 원장 재임기간 중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 평가기준
  24. 제16의2조 · 연구회 감사의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