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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안 규정 제17조 · 중앙우수제안의 시상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중앙우수제안의 시상)

중앙우수제안의 창안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ㆍ포장 수여 또는 표창을 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1.5>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개정 2017.7.26, 2023.8.1>
1.금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2.은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3.동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4.장려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3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수를 고려하여 부상 금액의 상한을 제3항 각 호의 2분의 1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다.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제안자가 지정한 자
2.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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