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제안 규정 제15조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는 경우 심사기준 및 의견 조회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국민 제안 규정중앙행정기관의 장행정안전부장관중앙우수제안중앙행정기관채택할지자체우수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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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1.30>
1.제1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자체우수제안을 추천받은 경우
2.제29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으로부터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제안을 추천받은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는 경우 심사기준 및 의견 조회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는 때에는 「국민 제안 규정」 제17조에 따른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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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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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제안 규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는 경우 심사기준 및 의견 조회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및 제8조를 준용한다.

공무원 제안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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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