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제안 규정 제15조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1.30>
1.제1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자체우수제안을 추천받은 경우
2.제29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으로부터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제안을 추천받은 경우
②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는 경우 심사기준 및 의견 조회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는 때에는 「국민 제안 규정」 제17조에 따른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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