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상여금의 지급)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그 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제안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 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제안 실시로 행정 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상여금 지급액은 제24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 결과를 근거로 하되,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