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제안 규정 제19조 (상여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그 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제안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 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제안 실시로 행정 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상여금 지급액은 제24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 결과를 근거로 하되,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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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상여금 지급액 기준표
지급 대상 | 상여금 지급액 기준 1. 예산 절감 | 가. 1천만원 이하 | 30 100 상여금 = 예산절감액 × 나.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0 | + | 300만원 100 상여금 = (예산절감액 - 1천만원) × 다. 1억원 초과 | 10 | + | 2100만원 100 상여금 = (예산절감액 -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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