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제안 규정 제5조 (공무원제안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모든 공무원은 제안 내용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공무원제안의 제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온라인 국민참여포털주제안자부제안자공무원제안중앙행정기관기여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모든 공무원은 제안 내용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8.1>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공무원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둘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제안의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의 주된 내용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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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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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제안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모든 공무원은 제안 내용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공무원 제안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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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