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공무원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제1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무원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2.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을 제12조에 따라 보완ㆍ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3.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안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공무원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4.14>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포상을 하거나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4.14>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