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제안 규정 제6조 (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공무원제안의 접수 등중앙행정기관공무원제안이제안자사유기간제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4.14>
1.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우선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4.14>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4.14>
2. 조문 관계도
공무원 제안 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7개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전자문서의 보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제안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공무원 제안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원 제안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