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제안 규정 제8조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1>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1, 2025.10.1>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조회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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