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제안 규정 제21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4.14>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신설 20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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