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제안 규정 제11조 (재심사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이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제9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
2.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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