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제안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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