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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안 규정 제18조 · 인사상 특전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인사상 특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공무원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승급의 대상자로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14, 2021.11.30>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공무원제안이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의 실시 실적을 확인하고 특전 부여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에게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절약하는 등 지방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의 실시 실적을 확인하고 특전 부여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4.14,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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