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제안 규정 제18조 (인사상 특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승급의 대상자로 한다.
인사상 특전중앙행정기관제안자특전인사상공무원이특별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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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공무원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승급의 대상자로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14, 2021.11.30>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공무원제안이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의 실시 실적을 확인하고 특전 부여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에게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절약하는 등 지방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의 실시 실적을 확인하고 특전 부여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4.14, 2021.11.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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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인사상 특전 부여 기준표
창안등급 인사특전의종류 인사특전대상자구분 1. 금상 ㆍ 은상 ㆍ 동상 가. 특별승진 1) 5급이하의일반직공무원ㆍ국가정보원직원ㆍ경호 공무원및군무원 2) 경위이하의경찰공무원 3) 소방위이하의소방공무원 4) 교육공무원 나. 특별승급 1) 4급이상의호봉제적용을받는국가정보원직원 및경호공무원 2) 호봉제적용을받는외무공무원 3)…
제18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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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제안 규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승급의 대상자로 한다.
공무원 제안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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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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