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제안 규정 제3조 (공무원 제안 제도의 관장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공무원 제안 제도의 관장 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 지도ㆍ확인ㆍ점검, 공무원 제안 제도의 개선 및 중앙우수제안에 관한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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