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제안 규정 제30조 (국방ㆍ군사에 관한 공무원제안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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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국방ㆍ군사에 관한 내용의 자체우수제안을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국방ㆍ군사에 관한 내용의 자체우수제안을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국방ㆍ군사에 관한 중앙우수제안의 심사와 채택 여부의 결정 및 시상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심사의 기준,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시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같은 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1항 및 제8조를 포함한다) 및 제17조를 준용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7.26>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하거나 포상 등 시상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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