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제안 규정 제20조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공무원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제안자가 지정한 자
2.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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