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공무원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공무원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무원 제안 규정 제27조 · 공무원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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