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제안 규정 제25조 (확인ㆍ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처리 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분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그 확인ㆍ점검 결과 공무원제안의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4.14>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도의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 실적과 공무원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4.14>
③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을 총괄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매분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서 처리된 공무원제안의 처리 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4.14>
④행정안전부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제안 채택 실적, 채택제안의 실시 실적, 제안자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내용 등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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