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제안 규정 제25조 (확인ㆍ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도의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 실적과 공무원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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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처리 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분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그 확인ㆍ점검 결과 공무원제안의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4.1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도의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 실적과 공무원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4.14>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을 총괄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매분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서 처리된 공무원제안의 처리 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4.14>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제안 채택 실적, 채택제안의 실시 실적, 제안자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내용 등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4.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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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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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제안 규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도의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 실적과 공무원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원 제안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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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