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제안 규정 제26조 (공무원제안의 발굴 노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공무원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참여 플랫폼을 공무원제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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