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우수한 공무원제안의 확산)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한 공무원제안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그 공무원제안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언론매체,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체우수제안이나 중앙우수제안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22.7.11>
제28조(우수한 공무원제안의 확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