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의4 (유가증권보유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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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기업은행은 주식 또는 상환기한이 3년을 초과하는 유가증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4(유가증권보유의 제한) 중소기업은행은 주식 또는 상환기한이 3년을 초과하는 유가증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개정 2006.6.22, 2006.12.29>

1.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2.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3.「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이 발행하는 채권
4.정부의 출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유가증권
5.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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