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1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2>
조문 요약
법 제46조에 따른 감독, 명령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법 제48조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서류의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후조치사무제31의2조고유식별정보보고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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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46조에 따른 감독, 명령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48조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서류의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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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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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6조에 따른 감독, 명령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법 제48조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서류의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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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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