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1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2>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46조에 따른 감독, 명령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48조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서류의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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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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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6 · 회계처리기준제30조의7 · 건전성 감독의 범위제30조의8 · 건전경영의 지도제30조의9 · 경영의 공시제31조 ·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여신한도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1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시행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