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1996-02-12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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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증권으로써 조세 기타의 국고세입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증권의 뒷면에 기명날인하고 납세고지서ㆍ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이를 첨부하여 그 지정한 장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권으로써 조세 기타의 국고세입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증권의 뒷면에 기명날인하고 납세고지서ㆍ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이를 첨부하여 그 지정한 장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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