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책임)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책임)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 수령한 증권을 망실하였거나 그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을 경과시켜 지급 또는 상환을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 그것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개정 1986ㆍ11ㆍ1, 1996ㆍ2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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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세입납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납세고지서 등의 재발급제7조 · 부도통지서의 발급·송달제8조 · 부도된 증권의 환부제9조 · 우편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제10조 · 증권을 망실한 경우 등의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책임면제의 신청제13조 · 증권의 취급 및 장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