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증권의 수령 및 지급청구)

공식 조문
시행 · 1996-02-12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수납기관이 증권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교부할 세입금의 영수증서, 세입징수관에게 보고 또는 통지할 영수필보고서 또는 영수필 통지서에 "증권수령"이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금의 일부를 증권으로써 수령하였을 때에는 그 증권금액을 부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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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수납기관이 증권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교부할 세입금의 영수증서, 세입징수관에게 보고 또는 통지할 영수필보고서 또는 영수필 통지서에 "증권수령"이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금의 일부를 증권으로써 수령하였을 때에는 그 증권금액을 부기하여야 한다.
수령한 증권은 지체없이 그 지급인에게 제시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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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납기관이 증권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교부할 세입금의 영수증서, 세입징수관에게 보고 또는 통지할 영수필보고서 또는 영수필 통지서에 "증권수령"이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금의 일부를 증권으로써 수령하였을 때에는 그 증권금액을 부기하여야 한다.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6-02-12 시행된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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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