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증권의 수령 및 지급청구)

공식 조문
시행 · 1996-02-12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수납기관이 증권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교부할 세입금의 영수증서, 세입징수관에게 보고 또는 통지할 영수필보고서 또는 영수필 통지서에 "증권수령"이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금의 일부를 증권으로써 수령하였을 때에는 그 증권금액을 부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납기관이 증권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교부할 세입금의 영수증서, 세입징수관에게 보고 또는 통지할 영수필보고서 또는 영수필 통지서에 "증권수령"이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금의 일부를 증권으로써 수령하였을 때에는 그 증권금액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수령한 증권은 지체없이 그 지급인에게 제시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증권세입납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