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우편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

공식 조문
시행 · 1996-02-12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9조 (우편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 우편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으로서 수령할 수 없는 것이거나 수령한 증권으로 위조ㆍ변조 또는 법령에 정한 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7ㆍ8ㆍ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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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6-02-12 시행된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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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