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우편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

공식 조문
시행 · 1996-02-12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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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편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으로서 수령할 수 없는 것이거나 수령한 증권으로 위조ㆍ변조 또는 법령에 정한 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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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 (우편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 우편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으로서 수령할 수 없는 것이거나 수령한 증권으로 위조ㆍ변조 또는 법령에 정한 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7ㆍ8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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